국민권익위원회가 ‘연습면허’만 취득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발각된 A씨가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11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제2종 보통연습면허 소지자인 A씨는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돼 범칙금 10만원을 부과받고 면허가 취소됐었다. 하지만 그는 이 같은 처분에 대해 학업과 이동권에 제한이 생긴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연습면허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취소 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기 위해선 최소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조소영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늘어나는 추세로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 취득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