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인천지역 내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의약품 공급, 보관, 출고, 운송 등 유통 전반에 대해 관련법령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부정 유통에 따른 시민 건강 위험을 차단하고자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진행됐다. 이를 통해 의약품 보관소 의약품 공급목적 외 사용 3곳, 의약품 출고 시 품질관리 담당자 미확인 2곳, 의약품 운반 차량 표지판 미부착 상태로 의약품 운반 1곳, 출고한 의약품 운송기록 미보관 1곳 등 업소 7곳을 적발했다.
A 업소는 의약품 보관장소에 주방기구와서류박스 등 각종 생활용품을 보관하다가, B 업소는 의약품 출고 시 품질관리 부서 담당자가 현장에 없이 공급관리 직원이 출고 업무를 대신하다가 적발됐다. C 업소는 의약품 운송 기록을 보관하지 않았고, D 업소는 의약품 운반용 차량에 식별할 수 있는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도매상이 준수해야 할 시설·설비, 공급 및 품질관리, 운송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련 문서 기록을 2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 7곳의 위반 행위자를 입건한 뒤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관할 군·구에도 통보해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