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7월 10일 내란 특검에 구속된 뒤 10일과 17일, 24일에 이어 네 번째 불출석이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한다. 여기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3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공판 시작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을 구치소 수용실에서 법정으로 데려오는 인치는 어렵다는 서울구치소 입장을 전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거동이 불편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데, 객관적 자료에 의한 것일 뿐 본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 질병은 의료법에 의거해 알려주기 어렵다는 (서울구치소) 보고서가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인치 가능성에 대해선 ‘현저히 곤란하다. 물리력 행사 시 사고 우려가 있고, 인권문제,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춰볼 때 곤란하다’는 회신이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박억수 특검보는 “서울구치소에선 피고인의 완강한 불출석 의지로 인치가 어렵지만 재판 진행 협력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피고인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출석 의무를 저버린 채 6개월간 진행된 공판기일에 모두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그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하는 것이며 인치할 경우 다칠 것일 우려된다며 궐석재판 진행을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해 법정으로 데려오는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엔 피고인 출석 없이도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판부는 검사와 변호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위현석 변호사는 “오늘 서울구치소에서 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병으로 장시간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없다”며 “다른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결과를 보더라도 자칫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서 인치하는 경우 부상과 사고 위험이 있고 적법 절차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일 김건희 특검팀이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뒤 전신 통증 등 건강 악화를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