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설치된 교통 무인단속 장비에 신호위반과 과속으로 적발돼 운전자들이 낸 범칙금과 과태료(자진납부 시 20% 감면)가 최근 4년 7개월 동안 3649억 7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북경찰청과 경북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 7월 말까지최근 4년 7개월 동안 신호위반과 과속에 따른 범칙금과 과태료는 신호위반이 746억 6693만원, 과속이 2658억 355만 3000원으로 과속이 신호위반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규모다.
신호위반 및 과속 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은 2021년 565억, 2022년 812억 5800만원, 2023년 923억, 2024년 880억, 2025년 1월~7월까지 468억원으로 연간 900억에 육박하거나 900억원을 훨씬 넘는 상황이다.
적발 건수도 2021년 133만3841건, 2022년 179만4678건, 2023년 199만4475건, 2024년 200만1144건, 2025년 1월~7월까지 97만5385건으로 최근 4년 7개월간에 걸쳐 810만건에 이른다.
현재 경북지역(울릉군 제외)에서 운영 중인 교통 무인 단속장비는 올 7월말 기준으로 2046대다.
지역별로는 포항이 275대로 가장 많고 구미 210, 경주 197, 상주 165, 경산 154, 김천 138, 칠곡 119, 안동 93, 영천 83, 의성 81, 영덕 26대 등이 설치돼 있다.
교통무인단속 장비는 2021년 855대에서 2022년 1393대, 2023년 1786대, 2024년 1950대, 2025년 2046대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지자체가 부담하는 단속 장비 설치 및 운영비도 2022년 18억 2446만원에서 2023년 19억 8154만원, 2024년 30억 40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1년 사이 무려 10억 넘게 증가했고 올해도 36억 4351만원으로 6억이나 늘었다.
문제는 교통무인 단속 장비 설치 예산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데도 신호위반과 과속으로 운전자들이 낸 범칙금과 과태료는 몽땅 국고로 귀속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 반발하는 상황이다.
울산시의회는 최근 “단속 장비 관리비는 지자체가 부담하고 과태료 수입은 몽땅 국고로 환수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전체 무인 단속 장비의 14%에 해당하는 134대에 대한 정비예산 6억 6100만원을 몽땅 삭감했다.
울산시의회는 “설치운영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그에 따른 수익은 중앙정부가 가져가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며 법 개정을 통해 범칙금과 과태료 수익금을 배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울산시의 과태료 수익금은 351억원으로 경북도의 880억원보다 529억원이나 적다.
이에 대해 도민 조연석(59) 씨는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와 운영비는 재정이 빈약한 지자체가 부담하고 과태료 수입은 전부 국고로 환수되는 스시템은 문제가 있다”며 “과태료 수입의 일부는 지자체로 돌려보내 단속 장비 설치와 관리 등에 사용되는 게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