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과 집중호우 여파로 과일, 채소 및 생필품의 가격이 오르면서 경남도가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 안정 대책을 더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연초부터 물가안정 종합대책을 수립해 운영 중이다. 물가모니터요원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과 경남도 자체 운영계획에 따라 도지사·시장·군수가 위촉한 공식 감시 인력이다. 농축수산물, 외식비 등 64종에 대해 지역별 가격동향과 소비자 체감 수준을 정기 조사한다.
이들은 현장의 부당한 가격 인상 요인을 파악하거나 민원, 시장질서 교란 사례를 빠르게 포착해 도와 시군에 보고해 가격 왜곡을 사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물가모니터요원은 평상시 활동에 더해 명절이나 휴가철, 지역축제 등에서도 불공정 거래 예방과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특별점검에 투입된다.
이와 함께 도는 행정조직 내 물가 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국·본부장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계절이나 시기별 물가 변동이 클 것으로 예상될 때 전통시장과 유통 현장에서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소비자 피해 우려 사항 등을 점검한다.
도는 냉면·비빔밥, 이·미용료 등 13종의 개인서비스요금과 쇠고기·돼지고기·배추·무 등 10종의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가격 동향과 수급 상황을 꼼꼼히 관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업무 담당 국장을 요금관리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1일부터 이달 말까지 도내 주요 피서지 240곳을 대상으로 계량기 위반, 섞어 팔기,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거래행위 여부를 점검 중이다. 지난달 총 1306회 점검에 물가모니터요원과 도·시군 공무원이 함께 참여해 물가 안정에 공을 들였다.
조현준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물가모니터요원의 생생한 현장 정보와 물가책임관의 지도점검이 맞물려야 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며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과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모니터요원, 물가책임관, 도민이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