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에 “폴리실리콘 관세 땐 투자 차질…한국 특별고려해달라”

입력 2025-08-11 09:05 수정 2025-08-11 09:48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태양전지와 반도체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과 파생상품 수입 제한을 검토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한국 기업에 대한 유연한 적용을 요청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폴리실리콘 수입을 제한하면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이 요청 근거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관보에 따르면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미국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폴리실리콘에 대한 수입 제한이 도입될 경우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유연한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고려를 요청한다”며 “양국의 상호 이익적이고 균형 잡힌 무역 관계와 강력한 안보 동맹을 고려할 때 한국 기업에 대한 유연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다.

산업부는 “폴리실리콘에 대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은 양국 경제와 국가안보에 중요한 공급망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내 태양광이나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중국이나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에서 생산된 폴리실리콘과 가공품을 수입해 완제품을 만들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폴리실리콘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폴리실리콘에 대한 관세 등 수입 제한이 광범위하게 현실화하면 미국 내 태양광 반도체 제조업체들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산업부는 특히 한화큐셀의 조지아주 태양광 패널 생산시설 투자와 OCI의 텍사스주 태양광 셀 생산시설 투자를 언급한 뒤 “(폴리실리콘에 대한) 관세 등 무역 제한 조치로 이어질 경우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산업부는 폴리실리콘 수입 제한이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약화할 가능성이 크다고도 밝혔다. 산업부는 “한국 기업을 포함한 다수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 미국 내 투자를 추진하는 시점에 폴리실리콘 관세는 반도체 웨이퍼 및 다른 반도체 제품 가격을 끌어올려 미국 내 투자 기업의 수익성을 훼손하고 반도체 생산의 국내 복귀라는 미국 정부의 정책 목표를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현재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폴리실리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지를 조사해 필요하면 수입 규제(관세·쿼터 등)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조치다.

한국 정부는 상무부의 또 다른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대상 품목인 무인항공체계(UAS)에 대해서는 “세계 UAS 시장에서의 공급 집중, 시장 왜곡과 무기화의 위험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려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UAS 시장에서 중국의 지배적 지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