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수리보증, 왜 한국만 2년?’… 생활밀착 규제 여전히 수두룩

입력 2025-08-10 16:39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들을 추가로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 24건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의 제품보증 연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한 보험업 규제가 포함됐다. 자동차나 생활 가전은 제조사뿐 아니라 판매사도 자체적으로 보증 연장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데, 통신사는 제조사의 품질보증기간(통상 2년)이 종료되면 유상으로 보증을 연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해당 서비스는 보험상품으로 간주돼 보험 판매 자격이 있어야만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상의는 정부에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신사도 보증 연장 서비스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상의는 “미국과 일본은 통신사의 보증연장 서비스를 보험으로 보지 않아 무상보증 종료 이후에도 유상으로 보증을 연장함으로써 소비자 수리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제한을 풀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매월 2회 의무휴업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을 두고 있다. 이는 심야에도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이자 공정경쟁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주주총회 소집의 서면 통지를 원칙으로 정한 상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부분의 통지서와 고지서는 이미 모바일로 전달되고 있지만, 주주총회 소집은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상법에 규정돼 있다. 상의는 “국내 상장사들은 1년에 약 1억장의 종이를 사용해 주주총회 관련 문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고, 그 비용만 연평균 120억 원 이상에 달한다”며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전자 통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주주의 통지 수단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종명 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규제 합리화의 출발점”이라며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소비자 신뢰와 시장 효율을 좌우하는 규제를 속도감 있게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