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내일(11일) 오후 2시30분, 제35회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안건은 일반안건 1건으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7일 조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 등을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거쳐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된다면 지난해 12월 16일 수감된 지 약 8개월 만에 풀려나게 된다. 그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수형 생활을 해 왔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