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에 대한 특별사면 여부를 결정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언론메세지를 통해 “내일 오후 2시 0분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된다”며 “회의에서는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오는 12일 열리는 정기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이 다룰 것으로 설명했었지만 심의를 예정보다 하루 앞당겼다. 정치권에서 특별사면을 두고 여러 논란이 일고 있어 ‘원포인트’ 심의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특별사면 사안을 빨리 정리하고 국정과제에 집중할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지난 7일 조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등을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