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윤미향 전 의원이 거론되자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의원의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상식 밖의 처사”라고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내정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윤미향에 대해 사법 왜곡한 마용주 판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윤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일본군 ‘위안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바 있다.
추 의원은 “정의를 저버린 사법부를 교정하는 것에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행사돼야 하는 것”이라며 “위안부를 위한 명예회복 활동에 평생을 바쳐온 사법 피해자 윤미향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광복절 특별사면권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적었다.
추 의원은 윤 전 의원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마용주 판사를 향해 “기부금품모집법 유죄 판단은 황당하기조차 한 판단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를 시민사회장으로 권유하고 장례비를 모금하라고 한 것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였고 민주당 의원들도 의원총회에서 이를 추인하고 조의금을 내며 먼저 선동한 셈이었다”며 “검찰과 마용주의 논리대로라면 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에게 그럴 생각조차 없이 가만히 있었던 윤미향을 기부금을 거두라고 교사한 공범으로 먼저 수사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쏟아졌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아무리 사면이 대통령 전권이라고 하지만 8·15 특사에 위안부 공금 횡령한 者(자)를 사면한다는 건 상식 밖의 처사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전달된 후원금을 빼돌려 호의호식했던 사람이 광복절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에 허탈해하는 국민의 표정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윤 전 의원은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며 국민을 조롱하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억지 판결’이라며 사법부를 비웃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전달된 후원금과 국고보조금 등을 빼돌려 요가 강사비, 발 마사지, 술집, 면세점 쇼핑 등에 탕진한 사람이 광복절 80주년에 사면된다면 광복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들께서 통곡하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