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 접근금지 명령’에 빌라 방화…20대 남성 체포

입력 2025-08-09 16:13

여동생으로부터 접근 금지 등 임시조치를 당하자 불만을 품고 집에 불을 지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28분쯤 친동생인 20대 여성 B씨와 거주하는 광주시 쌍령동 빌라 4층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은 4층 주거지 내부 약 20㎡와 가재도구 등을 태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30여 분 만에 모두 꺼졌다. 이 불로 당시 주민 1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A씨는 방화 후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다 발 부위에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그는 최근 B씨와 다툰 뒤 주거지 퇴거,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 등 임시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에게 전화로 “임시조치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