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전대 합동연설 방해’ 전한길 징계 절차 개시

입력 2025-08-09 11:31 수정 2025-08-09 12:47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지난 8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징계안을 서울시당에서 중앙당으로 이첩하고 징계 절차에 9일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긴급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어제 개최된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전 씨의 행위에 대해 대구시당·경북도당에서 행사 및 업무 방해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엄중 조치를 요청했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윤리위원회 규정 11조에 의거해 신속한 윤리위 소집을 요구했다”며 “더 이상 전당대회의 혼란이 없도록 조속히 결론내릴 것을 윤리위에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8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8·22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 참석했다.

전씨가 이 자리에서 반탄(탄핵 반대)파 후보 연설 때는 손뼉을 치며 “잘한다”고 호응했고, 찬탄파 후보가 나왔을 때는 “배신자”라고 외쳐 소란을 빚었다.

전씨가 방청석 쪽으로 올라가 직접 야유를 주도했고, 이 과정에서 찬탄파 후보 지지자 중 일부가 전씨를 향해 물병을 던지는 등 고성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전날 오후 긴급 지시 사항을 통해 “혼란을 불러일으킨 전씨를 포함해, 대의원 자격이 없는 인사에 대해 향후 개최되는 모든 전당대회 일정에 출입을 금지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