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포스코이앤씨 ‘하도급법 위반혐의’ 현장조사

입력 2025-08-08 16:39
사과 인사하는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잇단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대상으로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오후 포스코이앤씨 송도 사옥에 조사관들을 보내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공정위는 산재와 관련해 하청업체와 부당특약을 맺었는지 등을 중점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지난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를 두고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제재 방안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부터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한 전국 약 100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오는 11일부터 국토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 내 불법 하도급과 임금체불 여부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에선 지난 1·4월 3건의 추락·붕괴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사망했다. 지난달 28일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이달 4일에도 미얀마 노동자가 감전 의심 사고로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