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멈춰야”…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 ‘주5일 근무’ 촉구

입력 2025-08-08 14:49 수정 2025-08-08 17:42
뉴시스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택배산업본부가 반복되는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를 지적하며 국내 택배사들에 택배기사의 건강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8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전날 발표한 공식 입장문에서 “최근 택배기사들이 38도에 달하는 폭염 속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다 목숨을 잃었다”며 “수입 감소 없는 주5일 근무를 보장하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4~8일 CJ대한통운 대리점 소장과 택배기사 등 3명이 잇달아 사망했다. 노조는 “이들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과로가 야기한 명백한 사회적 참사”라며 “이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현실은 택배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명백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2021년에 ‘택배기사 과로사방지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마련된 대책도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마련된 대책에 따라 CJ대한통운, 롯데택배, 한진택배, 로젠택배는 매년 8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하고 의무 휴무를 실시하고 있다. 노조 측은 “(택배 없는 날은) 단순히 1년에 단 하루만 쉬라는 의미가 아니라 택배기사의 휴식권을 보장하라는 의미였다”며 “택배사들은 택배 없는 날 외 택배기사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어떤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합의 당시 택배사들은 ‘택배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택배기사들이 적정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합의했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수입 감소 없는 주5일 근무, 택배기사의 쉴 권리보장이 주요 내용이다. 한국노총은 “더 이상의 택배기사 희생은 안 된다”며 “수입 감소 없는 주5일 근무가 정착되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