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목소리 대폭 반영…특허심판 절차 더 빨라진다

입력 2025-08-08 14:17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특허심판 관련 신속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골자로 관련 절차를 개편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상반기 변리사회 및 기계·화학생명·전기전자 등 기업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한 특허심판원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우선·신속심판 요건 정비, 심판·조정연계 절차 구체화 요구 등을 반영해 관련 행정규칙을 개정했다.

먼저 심판·조정 연계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련 서식 등을 정비하고, 심판·조정 연계 사건도 국선대리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국선대리인 신청 및 보수 지급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우선심판 제도도 개편되면서 심판 처리는 보다 신속해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사건의 경우 신청이 있을 경우에 신속심판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심판관 직권으로도 신속 처리가 가능하도록 바뀐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분야의 심판사건은 청구인의 의사를 반영해 직접 신청이 있는 경우에 우선심판을 진행하도록 변경했다.

심판절차 지연을 방지하고 심리 충실성을 위해 도입된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심리진행상황안내·구술심리심문서 등의 통지 서식도 개정했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심판 실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구체적인 훈령 개정사항은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