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윤미향도 광복절 특사 대상 올라

입력 2025-08-08 12:28 수정 2025-08-08 12:42
윤미향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윤미향 전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사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전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아내 정경심씨, 최강욱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의 사면·복권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 명단에는 윤 전 의원도 함께 올랐다.

윤 전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한 이력을 강조해 2020년 4월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민주당의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그해 5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윤 전 의원을 두고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해 먹었다”고 폭로하면서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2011~2020년 정의연 법인 계좌 자금을 개인 용도로 지출하고, 개인 계좌로 모금한 자금을 임의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0차례에 걸쳐 총 1억35만원을 빼돌리는 등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다고 봤다. 이와 함께 기부금 42억원 불법 모금, 보조금 3억6750만원 불법 수령 등의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2020년 9월 윤 전 의원을 횡령과 사기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기까지 4년2개월이 걸렸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윤 전 의원은 “무죄”라고 반발하며 “정의연 활동 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하거나 이를 위해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