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부터 생활숙박시설(생숙)에 대한 용도변경 신청이나 숙박업 신고가 안 된 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소방청과 함께 이날 이런 내용의 ‘생숙 복도 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배포하고 “생숙 소유자는 반드시 시한 내 지자체의 생숙 지원센터를 찾아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신청 등 합법사용 절차를 진행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생숙은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취사가 가능한 일종의 준숙박시설이다. 2012년 외국인 장기체류 수요에 대응해 도입됐지만, 집값 급등기인 2020년을 전후로 생숙을 주거용이나 전·월세형태의 임대용으로 불법 전용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문제가 됐다. 이후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거용 생숙을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고, 소유자 반발로 당초 2023년 9월에서 지난해 연말까지 부과를 유예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생숙 합법시설 지원방안’에서 다음 달까지 숙박업 신고를 예비신청하거나 용도변경을 신청한 생숙 소유자에게 오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개시를 유예해주되, 숙박업 신고 기준을 낮추고 용도변경을 쉽게 해주는 등의 ‘퇴로’를 열어줬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지원방안 대상은 지난해 10월 16일 이전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 용도 건축물 중 양옆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너비가 1.8m 미만인 곳들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아직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생숙은 4만3000실에 달한다. 정부는 절차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지자체 사전확인 전후 용도변경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