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는 "중국 같은 적국들이 해저 케이블 인프라에 어느 때보다 큰 위협을 가하는 현실에 대처하기 위해 이번 새 규정은 적성국의 위협으로부터 해저 케이블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 규정은 특정 적성국이 통제하는 허가 신청자들을 일단 거부하는 것을 기본 조건으로 삼는다. 중국을 비롯해 적국으로 간주되는 국가들의 업체는 해저케이블의 용량 임대차 계약이 제한되고 지정된 장비의 사용이 금지된다.
FCC는 새 규정이 사이버 보안과 물리적 보안의 요건을 확립하면서도 사업 참여에 대한 허가 절차는 간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성국들의 위협에서 해저케이블을 보호할 여러 추가대책을 모색하면서도 해저케이블을 수리·유지할 미국산 선박이나 신뢰받는 해외 기술의 사용을 장려한다고 부연했다.
미국 내 전기통신을 규제하는 연방기구인 FCC는 미중 패권경쟁이 가시화하면서 화웨이, ZTE, 차이나텔레콤, 차이나모바일 등 미국의 안보에 위협을 가한다고 지목된 중국 기업의 장비나 서비스를 해저 케이블 설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신창호 선임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