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등의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사를 8일 법원에 청구했다. 심사는 이날 오후 4시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고 결정을 내리게 된다.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결정을 하면 구속영장 자체의 효력이 상실된다. 적부심사는 기존 영장전담 판사들이 아닌 합의부가 재판을 맡는다. 중앙지법의 경우 형사항소부가 심사를 맡아왔다.
한편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의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이 전 장관은 불법적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이고 이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 또한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 증언이 모두 허위라고 보고 있다.
이 전 장관 측은 구속 후 특검팀의 조사에서도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