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감전사고’ 포스코이앤씨, 전력 차단 매뉴얼 위반 의혹

입력 2025-08-08 06:25 수정 2025-08-08 06:37
정희민 전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지난달 29일 인천 송도 본사에서 연이은 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한 담화문 발표에 앞서 관계자들과 사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미얀마인 근로자가 의식 불명에 빠진 가운데 사고 당시 전력 차단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미얀마 국적의 30대 남성 근로자 A씨가 사고를 당했을 때 양수기에 전력 공급을 하는 배전반의 차단기는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 물웅덩이에 설치된 양수기에 진흙이 들어가자 이를 조치하는 작업에 A씨가 투입됐는데, 양수기의 전원이 꺼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현장에는 근로자가 전류가 흐를 가능성이 있는 시설 등에 접근할 경우, 전력 공급 차단 조치를 해야 한다는 매뉴얼이 있으나 지켜지지 않았던 셈이다. 이에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양수기에 대한 전력 공급 차단이 이뤄지지 않은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A씨에게 보호구 및 안전 장비 등이 제대로 지급됐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해당 공사 현장의 근로자들로부터 A씨가 사고 당시 절연 장갑이 아닌 반장갑 형태의 일반 목장갑을 착용하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경찰은 해당 공사 현장이 절연 장비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사업장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앞서 A씨는 지난 4일 오후 1시34분쯤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지하 물웅덩이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를 점검하던 중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이후 A씨는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