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첫 특사에 조국·정경심·최강욱 등… 이화영 제외

입력 2025-08-07 23:55 수정 2025-08-07 23:56
서울구치소로 들어가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오른쪽 사진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 전 의원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인 중에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 대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사면심사위는 7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돼 수감됐다. 형기는 1년 이상 남아 있다. 정 전 교수는 아들의 입시 관련 서류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를 받아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고 한다.

명단에 이름을 올린 조희연 전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잃었다.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도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직접 특사를 요청한 인사들이다.

기업인 중에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포함됐다. 이 밖에 윤석열정부 때 집단 파업을 벌이다 수감된 건설노조·화물연대 노동자 등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은 사면심사위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최근 직접 사면·복권을 요청하고 나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이 대통령 역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재판이 중지된 상태라 여러 논란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