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2025년 2월 12일 온라인, 2월 13일자 국민일보 <사회>면에 <어느 우등생의 학폭 자작극…“AI로 음성 위조해”>라는 제목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위조한 목소리(딥보이스)를 이용해 동급생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허위 신고한 10대 A양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서울 구로경찰서 수사 결과 A양과 딥보이스 음성을 함께 만들었다고 지목된 C군은 딥보이스 음성을 제작하지 않고, 증거를 조작하지 않았음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5월 28일 A양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신고자 B군은 서울남부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으로 출석정지 3일, 학생·보호자 특별교육 6시간 이수 조치를 받았음이 밝혀져 해당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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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8-07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