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당선무효형

입력 2025-08-07 17:26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법원을 나오고 있는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모습. 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청장은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최모(48)씨와 2022년 4월 8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지방선거에 사용할 비용 5300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다른 구성 증거로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경력 등 여러 정황을 볼 때 단순한 운영 미숙지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자동 송부 통신 방식에 대한 규제를 피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최씨에게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