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구대 인근에서 택시 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20대 미얀마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25일 밤 9시41분쯤 40대 택시기사 A씨는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길가에서 B씨(29·미얀마 국적)를 손님으로 태웠다. B씨는 차에 탄 지 9분쯤 지났을 때 돌변해 흉기를 들이대며 “현금을 달라”고 위협했다.
하지만 A씨는 위급한 순간에도 운전대를 놓지 않았다. 흉기를 든 B씨의 손을 잡고 약 100m쯤 떨어진 화성서부경찰서 발안지구대까지 택시를 몰았고, 지구대 앞에 도착한 뒤엔 경적을 울리며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관들은 이 소리를 듣고 나와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돼 최근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택시에 탑승한 다음 일면식도 없던 택시 기사 목에 흉기를 대고 위협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