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경찰청이 국내에 들어와 농어업 분야와 산업현장 등에서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 인권 보호에 적극 나섰다.
최근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벽돌에 결박하고 괴롭힌 지게차 운전사가 경찰에 입건되는 등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따라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전남경찰청 치안정보과 광역정보5팀은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사례에 대응하고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외국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현장중심 활동’을 추진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외국인 고용업체를 직접 방문해 인권보호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는 광역정보5팀은 계절근로자 숙소를 점검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들이 겪는 작업장 내 피해사례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 실태 파악에 주력했다.
또 고용주 측에도 인권 존중 의무와 법적 책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자치단체, 지역 외국인 지원센터와 상시 협력 채널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관계 기관의 즉각적인 공동 대응과 제도 개선을 구축하겠다는 방안이다.
이번 활동과 관련해 광역정보5팀은 국적이나 신분을 불문하고 인권은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할 기본권이라는 인식 아래,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여수=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