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김건희 여사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무리하게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고 반발했다. 10여명이 윤 전 대통령을 붙잡아 강제로 차량에 탑승시키려 했다는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인 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7일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쯤 특검팀이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구치소 측은 “옷을 입고 나오라. 나오면 변호사를 불러주겠다”고 요구했고 윤 전 대통령은 이에 응했다.
그러나 이후 특검팀이 돌연 변호인에게 “나가라”고 했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다. 변호인이 이를 거부하자 특검팀은 “강제집행을 하겠다”며 거듭 변호인들을 밖으로 내보내려 했고 그러면서 강제집행이 이뤄졌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젊은 사람들 10여명이 달라붙어 (의자에) 앉아있는 윤 전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그대로 들어서 차량에 탑승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니까 다시 한번 의자 자체를 들고 그 의자에 앉은 대통령을 같이 들어서 옮기려 했다”며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확 빠졌고 윤 전 대통령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사태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허리를 의자 다리에 부딪치기도 했고 팔을 너무 세게 잡아당겨서 ‘팔이 빠질 것 같다. 제발 좀 놔달라’고 해서 강제력에서 겨우 벗어났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전 8시부터 9시40분까지 이 같은 과정이 여러 차례에 걸쳐 계속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변호인들이 (구치소 관계자들에게) 불법행위라고 명백히 말했지만 특검 관계자들은 ‘변호인은 나가라’고 했다”며 “불법 체포영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한다’며 협박하는 과정이 되풀이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받아서 팔다리를 잡고 다리를 끌어내려는 시도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라며 “이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불법행위 관련자는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체포영장 기한이 만료되는 이날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2차 집행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