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약 6개월간 신도림역과 합정역을 오가며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무단 사용했다. 총 470회에 달하는 부정승차로 적발된 박씨에게 서울교통공사는 1900만원의 부가운임을 청구했고, 박씨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공사는 결국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박씨에게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까지 박씨는 1686만원을 납부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만원씩 분납하기로 약속한 상태다. 해당 사건은 지금까지 진행된 부가운임 소송 중 최고액 사례로 기록됐다.
공사는 박씨 사례를 포함해 지금까지 약 130건의 부정승차 관련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민사소송 22건을 확정하고 강제집행 약 40건을 완료했으며, 올해도 7월 말 기준 민사소송 12건 확정과 강제집행 20건이 이뤄졌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 소송까지 부정승차 대응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법상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및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형사고발해 벌금형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정승차는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5만6000건의 부정승차가 적발됐고, 이로 인해 26억원의 징수액이 발생했다. 올해는 7월 말까지 3만2325건이 단속됐으며 15억7700만원이 징수됐다.
공사는 최근에는 빅데이터 분석과 스마트스테이션 내 CCTV 모니터링 등을 활용해 비대면 중심의 단속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올해 7월 말까지 5033건, 2억4700만원 상당의 부정 사용을 적발했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부정승차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이는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