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광복절 특사 심사대상 올라…李대통령 ‘최종 결심’ 남아

입력 2025-08-07 10:27 수정 2025-08-07 13:03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정부의 첫 광복절 특사 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명단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이날 사면심사위 논의에서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로 선정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 결과를 상신한다.

명단은 오는 12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 대통령의 ‘최종 결심’ 단계는 남아 있는 셈이다. 다만 조 전 대표가 법무부 심사 대상에 오른 만큼 사실상 사면·복권 수순을 밟는 것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대통령실이 법무부 감찰국과 소통을 거쳐 심사 대상 명단을 법무부로 넘기는 만큼 사면심사위 대상자 명단에는 이 대통령 의중이 담겨 있다고 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 사면심사위가 이 대통령 뜻을 거슬러 조 전 대표를 제외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형을 받아 지난해 12월 수감됐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