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 시름 덜었다…경남 7곳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입력 2025-08-07 10:08
경남도청

14명의 사망자 등 경남이 극한호우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산청·합천군에 이어 도내 7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돼 재해복구 시름을 덜게됐다.

7일 경남도에 따르면 진주시,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등 4개 시군과 밀양시 무안면, 거창군 신원·남상면 등 7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앞서 산청군과 합천군이 지정됐고 이번 추가 지정으로 도내 총 9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집중호우로 진주시 107억 원, 의령군 125억 원, 하동군 148억 원, 함양군 117억 원의 피해가 발생해 모두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초과했다.

또 읍면동 단위에서도 밀양시 무안면 22억 원, 거창군 신원면 23억 원, 남상면 19억 원의 피해가 발생해 모두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복구비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면 재정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또 피해 주민들에게는 세금 및 보험료 감면, 전기·가스 등 공과금 납부 유예 등 간접 지원이 제공돼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이번 추가 지정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왔다. 박완수 도지사는 지난달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24일 국회 산불특위 산청군 수해현장 방문 현장을 연이어 찾았다. 이 달 들어서도 1일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와 2일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진주 방문현장 등을 찾아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강하게 건의했다.

박 지사와 함께 행정부지사와 도 관계자들도 중앙부처와 수차례 협의하면서 추가 선포의 필요성을 적극 전달하는 등 유례없는 호우피해 극복을 위해 국가 지원을 요청해 왔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추가 지정된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 도가 책임을 다하겠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가 이뤄지고 주민들이 일상에 복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