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조사 거부한 尹측 “체포영장 집행은 공개적 망신 주기”

입력 2025-08-07 09:57 수정 2025-08-07 10:58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특검은 7일 오전 8시25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집행을 중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개적인 망신주기”라며 반발했다.

특검은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했으나 피의자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오전 9시40분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때는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워 완강히 저항한 탓에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이날까지다. 특검은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거나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기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현재 진행 중인 특검들은 이미 정해진 결론에 따라 일방적인 수사를 진행하며, 윤 전 대통령 측의 어떠한 주장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윤 전 대통령은 특검들의 수사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검찰의 소환을 거부했고, 이에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기소를 한 사례가 있다”며 “그럼에도 특검이 물리력까지 행사하여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인치한다면 이것은 특검의 목적이 조사가 아니라 망신주기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