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난달 16~20일 호우로 피해를 본 16개 시·군·구와 20개 읍·면·동 지역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사전 조사를 통해 지난달 22일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일까지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해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읍·면·동 지역 등을 추가한 것이다.
추가 선포 지역은 광주 북구, 경기 포천, 충남 천안·공주·아산·당진·부여·청양·홍성, 전남 나주·함평, 경북 청도, 경남 진주·의령·하동·함양 등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는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돼 재정 부담을 덜게 된다. 이들 지역의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의 간접적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신속한 복구 계획 수립과 피해 복구 예산 집행을 통해 피해 주민과 지역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