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문제로 갈등…‘대전 교제살인’ 20대 피의자 구속

입력 2025-08-06 17:59
5일 오전 대전 교제살인 사건 피의자 A(20대)씨가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경찰에 체포돼 대전서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에서 전 연인을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경찰 검거 직전 음독을 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오토바이 리스 비용 등 금전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을 빚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법 배성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살인 혐의로 체포된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2시8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건물 앞 노상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났다가 하루 만인 30일 오전 11시45분쯤 중구 산성동의 한 지하차도 앞에서 붙잡혔다.

도주 수단을 계속 바꿔 이동하며 경찰 수사망을 빠져나간 그는 검거 1시간30여분 전인 지난 30일 오전 10시39분쯤 대전 서구의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B씨의 빈소를 찾았다가 꼬리가 잡혔다. 검거되기 직전에는 차 안에서 음독을 시도해 최근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A씨의 건강상태가 호전돼 퇴원이 가능하다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경찰은 전날 오전 9시20분쯤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대전서부서에서 조사를 이어갔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쯤 헤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별 이후에도 A씨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차례 신고되자 B씨는 가족들에게 “살해당할지도 모른다”고 두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금전관계 및 오토바이 리스 비용 등의 문제때문에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오토바이 리스 명의 문제로 B씨와 다툼이 있었는데 날 무시한다고 생각해 화가 나 살해해야겠다고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가 범행을 결심한 시점은 사건 발생 3~4개월 전이었다고 한다. 범행에 앞서 범행 수법을 검색하거나 도구를 준비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고, 도주 후에는 B씨가 숨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빈소까지 찾아갔다. B씨가 숨진 것을 확인하고는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유가족의 의사 및 공공의 이익 등을 바탕으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에서 확인한 증거를 바탕으로 범행 과정을 판단했다”며 “사건 경위에 대해 더 세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