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거용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을 추진한다.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된 베란다 새시(창틀),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최소화해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시는 올해 상반기 위반 건축물 조사를 시행한 결과, 다세대·연립 등 저층주택에서 건축법 위반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서울 내 주거용 위반 건축물은 7만7000세대다. 이 중 저층주택이 91%를 차지한다. 면적이 20㎡ 미만인 경우도 72%에 달한다.
문제는 실거주자의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된 새시, 지붕 등 소규모 시설도 위반 건축물로 적발된다는 점이다. 적발되면 소유자는 약 50만~1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이전 소유자가 시설물을 설치했더라도 현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특히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돼 시민 부담이 더 커졌다.
이에 따라 시는 이행강제금을 75% 감경하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감경 조건은 30㎡ 미만의 소규모 위반이거나 위반 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사례, 임대차 계약 등으로 즉각 시정할 수 없는 경우다. 조례 개정안은 이달 중 서울시의회에 상정돼 이르면 다음 달 공포될 예정이다.
시는 서울시건축사회와 협력해 25개 자치구마다 건축물 상담센터도 1곳씩 운영한다. 전문가가 상담센터에서 신·증축 등 건축 행위와 용적률 범위 내 사후 추인 가능 여부 등 건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시는 또 국토교통부에 베란다 불법 증축의 원인이 되는 ‘일조사선 규정’ 개선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경직된 건축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계단, 베란다에 설치된 생활용 소규모 시설물 때문에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했던 시민들을 고려해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주거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