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폭파된다”…협박 글 올린 10대, 6시간 만에 검거

입력 2025-08-06 10:20 수정 2025-08-06 10:29

서울 시내 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인터넷에 올린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협박 글이 올라오자, 백화점 이용객 4000여명이 긴급 대피했고, 경찰특공대 등 250명이 출동해 수색 작업에 나섰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7시쯤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 협박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형법상 공중 협박)로 중학생 A군을 제주시 자택에서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군은 전날 오후 12시36분쯤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게시글에는 “신세계백화점 본점 1층에 폭약을 설치했다.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해당 글은 즉시 경찰에 신고됐고, 경찰은 백화점 이용객과 직원 등 약 4000명을 긴급 대피시켰다. 경찰특공대 등 250여 명이 투입돼 1시간30분간 백화점 내부를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수색은 오후 4시쯤 종료됐다.

게시글 IP 추적에 나선 연제경찰서는 A군이 제주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제주경찰청에 공조를 요청해 같은 날 오후 7시쯤 제주시 자택에서 A군을 검거했다.

A군은 부모 입회하에 진행된 조사에서 협박 글을 자신이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A군은 형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보호관찰,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경찰 관계자는 “장난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에 불안감을 주는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