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 테러’ 글 올린 중학생 제주서 붙잡혀

입력 2025-08-06 10:13 수정 2025-08-06 10:21
5일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수색에 나선 모습. 연합뉴스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위협 글을 게시한 중학생이 제주에서 붙잡혔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형법상 공중협박 혐의로 중학교 1학년 남학생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전날 낮 12시36분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에는 해당 백화점 1층에 폭발물을 설치했으며, 오후 3시에 폭파될 것이라고 테러를 예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A군의 글로 신세계백화점 직원과 고객 등 4000명이 백화점 밖으로 긴급히 대피했다.

경찰특공대 등 250여명이 투입돼 약 1시간 30분가량 백화점 곳곳을 수색했지만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오후 4시쯤 수색을 종료했다.

A군은 글을 올린지 6시간 만인 전날 오후 7시쯤 제주시 노형동 자택에서 검거됐다.

처음 신고를 받은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해당 글의 IP를 추적해 A군을 특정해 제주경찰청에 공조를 요청했다.

A군은 부모 입회하에 이뤄진 조사에서 게시글을 올린 사실을 자백했다. A군은 폭파 예고 글을 올리면 사람들 반응이 어떨지 궁금해서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A군은 형법상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간주되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다.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