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추미애 법사위원장 요청”…‘차명 주식 거래 의혹’ 이춘석 제명

입력 2025-08-06 09:58 수정 2025-08-06 11:03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이춘석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차명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국민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좌진 명의를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이 의원은 전날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을 사임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고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비상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비상 징계 규정에 따라 최고위원회 의결로 제명 등 중징계를 하려고 했으나 어젯밤 이 의원의 탈당으로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규에 따라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당규는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할 수 있고,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의 해당 여부와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은 이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는 6선의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일반적인 상임위원장 선임 방식을 벗어나겠다”며 “가장 노련하게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미애 의원께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추 의원은 당내 최다선 의원으로 문재인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김혜원 기자 ki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