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는 선감학원 문제에 있어 진심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5일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무부가 상소(항소·상고)를 포기하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낸 데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주권 정부(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경기도도 즉각 상고를 포기, 취하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됐다”며 “선감학원 사건도 형제복지원 사건과 불법성의 크기나 피해의 정도가 다르지 않으므로 더 이상 소송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되어서는 안된다고 보았다”고 상소 취하 이유를 밝혔다.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는 국가 차원의 사과도, 책임 인정도 거부했다.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에 상고까지 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상고를 포기하면 국가 폭력의 책임을 중앙정부에 물을 수 없게 되는 것이어서, 함께 상고를 하며 국가의 공식 책임 에 대한 판결을 받아내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동안 경기도가 혼자 떠맡았던 짐을 중앙정부가 같이 짊어지면서 선감학원 문제의 근본 해결에 다가서는 것 같아 정말 기쁘다”며 “경기도는 정부와 함께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곁을 더욱 든든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6월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낸 3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경기도가 520만~6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국가와 경기도 모두 대법원에 상고했다.
국가의 경우 선감학원의 운영 주체가 경기도인 만큼 경기도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경기도는 자치사무가 아닌 국가가 위임한 사무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3개 상고심을 포함해 현재 선감학원 피해자 377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42건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 안산 선감도에 설립된 8~18세 아동·청소년 수용 시설에서 노역·폭행·학대·고문 등 인권 침해가 자행된 사건이다.
인권침해 행위는 1946년 경기도로 관할권이 이관돼 1982년 폐쇄될 때까지 지속됐다.
그 과정에서 원생 다수가 구타와 영양실조로 사망했고, 섬에서 탈출을 시도한 834명 중 상당수는 바다에 빠져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