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남 한복판서 연인 얼굴 폭행…30대 남성 현행범 체포

입력 2025-08-05 20:08

서울 강남구 도심에서 연인 관계 여성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피해 여성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3일 오전 6시3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거리에서 30대 여성 A씨를 폭행한 30대 남성 B씨를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당시 A씨의 얼굴을 4~5차례 때린 뒤 갖고 있던 카메라 장비를 바닥에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인 간의 일이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교제 폭력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수사 여부에 따라서는 처벌도 가능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수사 결과 상해 혐의까지 적용되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폭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교제폭력의 반의사불벌죄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력범죄로 이어진 관계성 범죄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법률 개정을 포함한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교제폭력으로 형사 입건된 건수는 2020년 8951건에서 2021년 1만538건, 2022년 1만2828건, 2023년 1만3939건으로 4년 연속 증가했다.

이찬희 기자 becom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