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주택진흥기금’ 도입 본격화…조례 입법예고

입력 2025-08-05 16:55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6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민선 8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지난 4일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주택진흥기금은 공사비 지원 등을 통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여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운용되며, 2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해당 기금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시행자에 대한 토지 매입·공사비 지원과 입주자 주거비 지원, 정비사업 활성화, 공공 주택 공급 촉진 등에 쓸 수 있다. 기금운용관은 시 주택실장이 맡는다. 주택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도 설치된다. 위원회는 기금 운용에 관한 심의를 맡는다.

기금은 일반회계·특별회계·다른 기금의 전입금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배당금으로 조성된다. 사업 시행자가 용적률을 완화하기 위해 시에 납부하는 현금과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계정 전입금, 기금 운용 수입 등도 기금 조성에 활용된다.

기금 존속 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다. 그 이후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6일까지다.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와 서울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16일 진행된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주택 진흥기금’을 서울에 도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적률, 건폐율 등 인센티브 외에 토지 매입 지원, 건설자금 융자 및 이자 지원 등 실질적인 비용에 대해 직접적인 재정 인센티브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