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최근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해 자동크린넷 생활폐기물 배출기준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자동크린넷은 투입구에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면 지하관로를 통해 수집하는 쓰레기 이송시설이다. 그동안 투입구 주변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무분별한 폐기물 투입으로 관로가 막히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14일 전국 최초로 자동크린넷의 생활쓰레기 배출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투입구에 넣지 않고 적치하거나 투입불가 폐기물을 투입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영석 시 환경녹지국장은 “자동크린넷의 이용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해 최소한의 규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세종=김성준 기자 ks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