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수리시 순정 쓰면 돈 더 내라는 억지… 결국 꼬리 내린 금감원

입력 2025-08-05 16:06 수정 2025-08-05 18:19
연합뉴스TV 캡처

보험으로 자동차를 수리할 경우 정품이 아닌 대체 부품(품질인증 부품)을 우선 사용한다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변경하기로 금융감독원이 결정했다.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정 결국 꼬리를 내린 거다.

금감원은 5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대체 부품 사용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소비자 선택권을 퇴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자동차보험 제도를 추가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16일 시행 예정이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변경하기로 한 거다.

당초 금감원은 보험으로 자동차를 수리할 경우 정품이 아닌 대체 부품을 우선 사용한다는 걸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표준 개정안을 발표했었다. 보험료를 낮추고 중소 부품사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게 명분이었지만 여론은 소비자 선택권을 축소하는 개악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5년 이내 신차나 주요 안전부품(브레이크, 휠, 조향장치 등)은 순정 부품만 사용하도록 방침을 변경했다. 5년이 안 된 차량에 대체 부품을 적용할 경우 중고차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범퍼, 보닛, 펜더 등 외장 부품을 대체 부품으로 수리할 경우 공시가격의 25%를 현금으로 환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대체 부품 인증 절차와 품질 관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의 자동차 부품 선택권을 보장하면서도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구조적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대체 부품의 안정적 수급과 품질 검증을 통해 점진적 확산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