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단타’로 코스피 5000 간다는 거였나”…野,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맹공

입력 2025-08-05 14:52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5일 주식 차명거래 거래 의혹이 제기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개미 투자자를 등쳐먹는 중대한 범죄”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 정권은 법사위원장이 본회의 중 단타로 차명 주식거래해서 코스피 5000 만들겠다고 한 것이었나”라며 “’반증시 3종 세트’(주식 양도세 과세범위 확대·증권거래세 인상·노란봉투법 강행)하면서도 코스피 5000 공언하는 자신감이 여기서 나왔나 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유력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차명거래는 주가에 영향을 줄 미공개 고급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히 더 나쁘다”라며 “특히 사진에 찍힌 네X버, X지 등은 민주당정권 AI정책과 직결되는 종목들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주식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휴대전화에 표시된 계좌 주인이 이 의원이 아닌 보좌관 차모씨로 나타나면서 차명 거래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3월 공직자윤리시스템에 공개된 이 의원 재산공개 현황에선 본인은 물론 가족이 소유한 증권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진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도 언론 공지를 통해 “민주당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측근 명의로 몰래 주식 차명거래를 하다가 카메라에 찍혔다. 주식 차명 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개미 투자자를 등쳐먹는 중대 범죄”라고 형사고발을 예고했다. 그는 “차명 주식을 재산등록에서 고의 누락한 것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만한 중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주식 시장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세제를 개악하고, 상법과 노란봉투법을 일방통고시키려 하고 있다”며 “개미 투자자 주머니는 털면서 자기들은 차명 거래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후보는 “국민은 이런 앞뒤 다른 패악질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은혜 원내수석도 “계좌 화면을 보니 전 종목이 손실 상태다. 혹시 이재명정부 세제 개편안으로 입은 손실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만회하려던 것이냐”라며 “차명거래 아니면 또 다른 보좌관 갑질이냐”고 지적했다.

금융실명법은 차명주식 거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불법 목적으로 차명 거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