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내버스 운전기사, 음주 운행…면허 취소 수준 ‘숙취 운전’

입력 2025-08-05 09:59 수정 2025-08-05 10:16

부산의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면허취소 수준의 숙취 상태에서 운행에 나섰다가 정직 처분을 받았다. 다행히 당시 탑승한 승객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최근 영도구의 A여객이 인사위원회를 열어 50대 운전기사 B씨에게 정직 20일의 징계를 내렸다. B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6시쯤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약 10㎞를 운행했다.

B씨는 운행 전날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운행 전 음주측정시스템에서 ‘운행 중지’ 결과가 나왔으나 B씨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운행에 나섰다. 해당 음주측정시스템은 ‘운행 중지’ 결과가 나오면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문자 알림을 전송한다. 이를 확인한 A여객은 B씨의 운행을 막으려 했으나 차량은 이미 차고지를 떠난 상태였다. 이에 A여객은 직원을 보내 차량 운행을 강제로 멈추고 회수 조치했다.

A여객은 부산시와 조합에 음주 운행 사실을 즉각 보고하지 않았다. 운행 당시는 이른 시간대로 승객이 없어 경찰 신고도 이뤄지지 않았다.

조합은 매달 말 33개 운수사업자로부터 음주측정 결과를 보고받고, 시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모두 점검하며 관리한다. 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A여객과 B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여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A여객에는 음주 운행과 음주측정 관리 부실 등을 이유로 과징금 540만원을, B씨에게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