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한 뒤 흉기를 든 채 택시에 오른 60대 남성이 택시기사의 기지로 경찰에 붙잡혔다.
4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57분쯤 대구 수성구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흉기를 소지한 채 택시에 탔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건 다름 아닌 택시기사였다. 차량 안에서 “누가 나를 죽이려 한다”는 등 혼잣말을 반복하는 A씨를 이상하게 여긴 택시기사 곧장 인근 지구대로 향한 것이다. 택시기사는 지구대로 향해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검거 당시 A씨 가방에서는 빈 주사기와 흉기가 발견됐다. 간이시약 검사 결과에서 A씨는 필로폰 양성 반응을 보였으며, 과거 대마초 투약 전력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마약 투약 경위와 흉기 소지 목적 등을 수사 중이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