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의 국가 지원이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7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 등의 이름으로 발행하고 있다. 상품권의 할인율은 지자체에 따라 10% 안팎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부터는 발행액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해왔다.
그러나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2022년부터 3년 연속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액을 전액 삭감한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관련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되살아나는 일이 반복돼왔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당시 국비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화폐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도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폐기됐었다. 이번에 다시 발의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개정안은 또 행안부 장관이 지자체의 보조금 예산 신청을 예산 요구서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다만 재정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신청 내역을 조정해 반영할 수 있게 했다.
재정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보조금 예산 추가 지원 근거도 신설했다.
아울러 행안부 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 계획은 5년마다, 세부시행 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하고 이용실태 조사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반드시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 정부가 이에 소요되는 할인 비용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발행 기반을 조성했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또 인구감소지역 등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이 지원하게 돼 지역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지역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호중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 대단히 중요하고 유효한 정책”이라며 “앞으로 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폭적 지원과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