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낙태, 건강보험으로 지원?…생명존중 시민단체, “위헌적 발상” 강력 규탄

입력 2025-08-04 15:46 수정 2025-08-04 15:56
69개 시민단체가 모인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남인순·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제공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사실상 낙태 전면 합법화”라고 비판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연합은 “해당 법안은 태아의 생명을 법 밖으로 내모는 반(反)생명적 입법”이라며 “헌법정신에도 어긋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행동하는프로라이프, 아름다운피켓 등 69개 프로라이프(생명존중)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국민연합은 이 의원 등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53호)이 “약물 낙태를 포함한 무제한적 낙태를 허용하고 낙태 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까지 추진하는 반(反)생명 입법”이라고 우려했다.

개정안은 2019년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이어진 입법 공백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원치 않는 임신을 강제하지 않고, 여성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분 아래 ▲사유 제한 없는 인공임신중지 제도화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복지부 산하 종합상담기관 설치 ▲임산부 본인 동의만으로 낙태 허용 ▲인공임신중지 시 건강보험 급여 적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회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제공

국민연합은 이 같은 내용이 “헌법재판소가 강조한 태아 생명 보호와 여성 자기결정권 간의 ‘균형’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서에서는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까지도 제한 없이 낙태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태아를 생명으로 보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낙태가 임신중지라면, 살인은 생명중지인가”라고 반문했다.

낙태 확산이 초저출산과 생명 경시 풍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단체는 “2024년 출생아 수는 24만 명에 불과하지만, 추정 낙태 건수는 3만2000건으로 이의 8배 수준”이라며 “무제한적 낙태 허용은 인구 소멸 위기를 가속화하고, 장애인·노약자·태아 등 사회적 약자 생명을 경시하는 분위기를 조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16년간 베이비박스를 운영해 온 이종락 목사의 발언도 있었다. 그는 “그동안 2189명의 생명을 지켜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생명을 살리는 법이 아니라 포기하게 만드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국회는 낙태 제도화를 논의할 것이 아니라 위기 여성과 태아를 살릴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태아와 여성 모두를 보호해야 한다. 생명이 살아야 나라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사무총장 장지영 교수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제공

의료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사무총장인 장지영 이대서울병원 교수는 “36주 태아를 출산 후 살해한 사건, 일부 병원의 30주 이상 낙태 광고, 유튜브 낙태 브이로그 등은 우리 사회가 윤리적 혼란에 빠져 있음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장 교수는 특히 약물 낙태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그는 “약물 낙태가 안전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낙태약 복용 후 26건의 사망 사례를 포함해 4000건 이상의 부작용을 보고했고, 미국산부인과학회 또한 약물 낙태의 위험성을 공식 경고했다”고 밝혔다. “약물 낙태는 태아의 생존을 차단하고 자궁 수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임신 주수가 높을수록 실패 가능성도 커진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장 교수는 “수정 순간 생명은 시작되며, 태아는 고유한 유전정보를 가진 독립된 존재”라며 “낙태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것은 생명을 선택적으로 배제하는 국가적 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성을 진정으로 보호하는 방식은 낙태 허용이 아니라, 위기 여성에게 실질적인 돌봄과 대안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태아 생명을 보호하고, 상업주의를 배격하며,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존중하는 ‘생명존중 3원칙’에 기반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수연 기자 pro11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