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4일 정면 반박에 나섰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박근혜 특검 때 체포영장을 받아 최순실씨를 강제구인했다”며 “체포영장 기한이 지나 집행이 안 되면 다시 발부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당시 상황과 관련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워 완강히 저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은 당일 오전 변호인 접견도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고 너무 더워 잠시 수의를 벗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문 특검보는 “제가 직접 지난 금요일 체포 현장에 가서 경험했던 것과 알려드릴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다”고 상황 설명에 나섰다.
문 특검보는 “수의를 벗는 게 더위를 피하기 위함이었다? 저희들이 보기엔 아니었다”며 “누운 상태에서 완강히 저항했다고 브리핑했고, (이에 대해선) 법무부장관도 서울구치소 의견을 받아들여 마찬가지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또 특검팀의 현장 촬영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반발에 대해서도 “처음 들어가자마자 (윤 전 대통령이) ‘저거 뭐냐’고 물었다”며 “‘체포 과정에서 위법성, 시비 방지 목적이다’고 설명했고, 한편으로 우리가 물리력으로 체포하려 했을 때 윤 전 대통령이 위력으로 방해한다면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어 ‘채증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정도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문 특검보는 “‘소환해봤자 진술을 거부할텐데 체포영장까지 하느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수사에선 정식 기소하는 피의자에 대해 검찰에선 피의자 신문 절차를 거친다”고 못박았다.
그는 “첫째는 수사하는 입장에선 이 사람이 피의사실 적시된 범죄를 저질렀는지 확인하고 공소 유지, 기소하는 데 적합한지 판단하는 측면이 있다. 또 피의자 측면에서도 소환해서 억울한 점이 있으면 기소하지 않을 수 있다”며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 피의자 신문 절차를 거치려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