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의 체포 시도에 저항하며 거부한 것과 관련, “법의 철퇴가 신속히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속옷 난동이라니 기가 막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석열의 변호인들은 인권 침해를 주장한다”며 “정도껏 하시라. 그리고 이치에 맞는 말을 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온갖 추태를 부린 내란 수괴에게 매섭고 무거운 법의 철퇴를 내려야 한다”며 “특검과 교정 당국은 더는 지체하지 말고 난동을 진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김홍일·배보윤 변호사는 전날 채널A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몸에 불법적으로 손을 대는 순간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1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검팀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제출해 공식 수사 대응에 나선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에 수의를 입지 않고 속옷 차림으로 누워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협조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당일 집행을 멈추고 물러섰지만, 다음 집행 때는 물리력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오는 7일 경기 의왕시의 서울구치소를 다시 찾아 체포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형 집행법 100조에 따르면 교도관 등은 수용자가 도주·자살·자해·위해·위력으로 집행 방해·교정시설 손괴 등을 하거나 하려할 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