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 PM지정주차제 시행 후 견인 건수 급증

입력 2025-08-04 14:05
충남 천안시 공무원들이 개인형 이동장치(PM) 지정주차제 시행에 따라 무단 방치된 PM을 견인하고 있다. 천안시 제공

충남 천안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지정주차제 시행 한 달 만에 1407건을 견인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1일부터 지정된 PM 주차장 외에 주차된 기기에 계고장을 부착한 뒤 견인 조치하고, 견인료 3만원을 부과 중이다.

견인 외에도 전담 운영체계 구축, 보관소 통합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 중 PM 운영업체와 간담회를 통해 문제점과 현장 상황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민원이 눈에 띄게 줄었다”며 “민관이 협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중심의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천안=김성준 기자 ks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