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탈북민 정보를 북한에 유출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70대 탈북민 여성인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탈북민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북한 당국의 지령을 받아 국내에 있는 탈북민 위치 등을 몰래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 위반은 반국가단체(북한 등)나 구성원의 지령을 받은 자가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했을 때 적용한다. 간첩 활동을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중개할 때 적용되며 사안에 따라 사형·무기징역에서 최하 2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